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징역 20년 구형…공범에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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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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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징역 20년 구형, 공범에겐 무기징역 구형

사진=채널 A 캡처
사진=채널 A 캡처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김모 양(1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고교 자퇴생인 김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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