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징역 20년 구형…공범에겐 무기징역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9 18:35
2017년 8월 29일 18시 35분
입력
2017-08-29 18:05
2017년 8월 29일 18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징역 20년 구형, 공범에겐 무기징역 구형
사진=채널 A 캡처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김모 양(1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고교 자퇴생인 김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엔달러 장중 160엔 돌파…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시진핑, 우군 찾아 내달 佛-세르비아-헝가리 방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 문화전쟁 번진 트랜스젠더 ‘女탈의실 허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