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어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공사의 해고 또는 강등 등의 처분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수용할 것인지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노조 간부들의 징계는 모두 해소된다. 공사 관계자는 “판정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노조와의 집중 교섭을 통해 노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즉각 박종흠 사장의 대시민 사과, 노조 탄압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남원철 사무국장은 “노조 탄압이 목적인 해고 남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7∼9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연장에 따른 인력 충원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22일간 파업했다. 공사는 “교섭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명분으로 삼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해제했다.
노조는 즉각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해고, 18명 직급 강등, 11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해당 명령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 파업이 불법이라는 해석이 아니었다”며 “박 사장이 연임을 위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재창조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재창조 프로젝트는 올 2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력 1000여 명 감축과 외주화 확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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