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 등을 이유로 내세워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크게 올랐다. 당시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뱃값은 한꺼번에 2000원 인상해 4500원이 됐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4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5억7000만 갑 증가하며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 금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담뱃값 인상은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담뱃값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졌기 때문.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는 급증했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늘어난 12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 한 갑(궐련 20개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1450원 ▲국세(개별소비세594원, 부가세 433원) 1027원 등 약 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1182원에 불과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주도 했던 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자 서민부담 완화 운운하며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당시 세수 증대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렸음을 자인한 꼴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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