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수당 미지급 제재받아…수당 대신 치킨교환권?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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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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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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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오른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이번엔 직원들의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여름휴가비 등 일부 수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확인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이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근 오너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3일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5일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 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으며, 28일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추문 논란에 최 전 회장은 지난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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