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부활대신 행정시장 직선 선출을”

  • 동아일보

제주도행정체제 개편 최종안 마련… 행정시 2개→4개로 조정 권고

제주지역 행정체제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지 않는 대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현행 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안으로 확실한 임기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나뉜 행정권역은 4곳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시(제주시 동지역)와 동제주시(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면), 서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추자면,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시장을 주민이 선출하지만 행정기관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12월까지 개정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 권고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전환했다.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에 대해 민의 전달의 불편함, 행정시장 권한 한계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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