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실직 후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 후 3년간은 직장에 다닐 때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가입자가 낼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가입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퇴직한 12만5000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7만6000가구(61%)는 퇴직 전 월 평균 5만5000원을 내다가 퇴직 후엔 월 9만3000원을 내야 했다.
퇴직·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계속 가입기간 적용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됐다. 현재 14만2893명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고, 이들의 가족 26만2037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