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약한 형, 소년법 때문…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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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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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현행 19세 미만인 소년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의 관련 법조항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하 의원은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 재판과정과 형집행과정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보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고등학생들의 육체적 발육상태와 정신적 성장 상태는 일반 성인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점점 흉포화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민형사소송법도 18세 미만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투표권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추진 중이다. 권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며 “투표권 18세와 더불어 소년의 개념도 18세 미만으로 고치는 게 타당할 듯 하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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