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시내버스 치인 초등생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5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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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어 숨졌다.

1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3시 26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인근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A 군(10·초교 4년)이 길을 건너다 B 씨(60)가 운전하던 시내버스 우측 범퍼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옥산면사무소 쪽에서 오창 쪽으로 운행하던 B 씨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다가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사고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B 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 음주측정 결과 B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 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통해 스쿨존 내 운행속도(시속 30㎞) 등의 규정을 지켰는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B 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버스를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횡단보도는 없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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