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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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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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우선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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