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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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이들을 근로자에 포함시킬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약 50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들은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와 경제적 종속성 측면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겐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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