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예방’ 팔걷은 동작구

  • 동아일보

비리단속팀-상담센터 등 운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 구매다. 일반분양에 비해 비용이 15∼20% 저렴하고 사업 절차가 단순해 최근 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 12곳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 토지 부족, 조합장 비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2008년 설립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조합비 180억 원을 횡령해 현재 표류 중이다.

동작구는 분양홍보관이나 신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문 상담센터도 열어 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계약서나 의향서만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됐다고 허위광고를 하거나,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하는 행위 등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역주택 관계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예방#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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