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6일 60시간 일하다 사망…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법원, 과로로 질병 악화 인정

매주 6일씩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A 씨(사망 당시 60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 투기 단속 등을 담당했다.

같은 해 8월 A 씨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망 당시 A 씨는 매주 6일씩 근무했으며 숨지기 직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다. 공단은 “A 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고 매일 2, 3시간씩 초과근무도 했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A 씨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과로사#초과근무#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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