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화장품 폐기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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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스킨과 이 성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헤어용 화장품 등 화장품 6개 제품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6개 제품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일진-케론씨플러스(일진코스메틱) △실버애쉬왁스(수안향장) △소프트티(씨엘비스코) △헤어미라클팩(쉭액칙) △셀리본헤어젤(와이제이비엔)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제이에스코스메틱 수입) 등이다.

국내 회사가 만든 5개 제품은 모두 헤어 영양제나 왁스, 젤 등 헤어용 화장품으로 사용 기준을 초과했다. 수입 화장품 1개는 얼굴에 바르는 스킨이다. 스킨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CMIT/MIT가 함유된 게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CMIT/MIT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0.0015%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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