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종료’ 우병우, 구치소 아닌 검찰청서 대기…구속 여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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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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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종료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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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후 5시 30분께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지 약 7시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우 전 수석은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중앙지검 청사 10층의 유치시설에서 대기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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