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미세먼지 ‘보통’때도 야외수업 자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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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등 WHO기준 맞게 조정, 1년중 절반에 해당… 논란 예상

앞으로 서울 시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어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가 일평균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 초미세먼지가 m³당 25μg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2017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유치원, 초중고교가 WHO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현행 환경부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일평균 m³당 미세먼지 100μg, 초미세먼지 50μg)보다 높은 WHO 기준이 넘으면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중 절반 이상은 WHO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이 기준을 따르면 체육 등 야외수업을 많이 못 하게 된다. 현장에서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한 날은 3월에만 23일, 초미세먼지가 기준을 넘은 날은 20일이나 됐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기준대로라면 야외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국 현실에 맞지 않게 갑자기 WHO 기준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미세먼지#야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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