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완화해 민간 확대”

  • 동아일보

고농도때 차량2부제-조업중단… 환경부 “공공부문 시범 거쳐 적용”
생계형 운전자 반발 등 논란 예고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뜬 날 공공기관에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을 완화한 뒤 이를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공 부문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민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생계형 운전자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완화된 조건을 민간에 확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 중단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은 ①당일 오후 5시 수도권 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현재) ②당일 0시∼오후 4시 수도권 평균농도 ‘나쁨(m³당 50μg 초과)’ 이상(과거) ③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m³당 100μg 초과)’ 예보(미래). 이 가운데 ①번 조건을 없애고 ③번 조건은 다음 날 3개 지역 모두 나쁨만 뜨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새 조건을 적용하면 올 1∼3월 총 5차례 발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확대하면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는 월 1, 2회 다음 날 갑자기 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사장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한국대기환경학회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평상시보다 떨어지는데 만약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가 막상 그날 예보가 빗나가면 엄청난 비난과 혼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약 70%다.

실효성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장이나 안전상 중단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피해가 예상된다. 조치 불이행을 단속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2월 발표 당시 긴급차량, 친환경차, 노약자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차량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예외 대상을 두다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환경부는 이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4월 4일자 A10면). 미국과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한 달간(3월 6일∼4월 4일)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총 18일에 이르렀다. 현 기준으로는 8일만 초과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미세먼지#조업중단#환경부#비상저감조치#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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