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임계 낸 ‘집사 변호사’ 첫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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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뢰인 月 130회 접견… 잔심부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변협, 2명에 과태료-견책 처분

변호사 선임계를 낸 뒤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식 절차를 밟아 선임된 변호인이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39·여)는 같은 법인 대표 B 변호사(50)의 지시로 2014년 4∼9월 매달 70∼130차례씩 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했다. A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사무실 대신 구치소에서 살다시피 했다.

A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B 변호사가 짜준 스케줄대로 하루 평균 4∼7명의 의뢰인을 만났다. 의뢰인들은 일과시간에 감방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A 변호사를 부른 이들이었다. 미결수들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B 대표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긴 했지만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력 인사의 전유물이던 집사 변호사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주로 낮은 연차의 여성 변호사로 접견실에서 의뢰인과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거나 잔심부름을 해준 대가로 시간당 20만∼30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250만∼300만 원을 받고 미리 약속한 시간만큼 접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한 달에 12회 이상, 수용자 3명 이상을 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접견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사 변호사 여부를 심사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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