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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혐의’ 성남시청 공무원 압수수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3-24 22:58
2017년 3월 24일 22시 58분
입력
2017-03-24 22:57
2017년 3월 24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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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공무원 A 씨의 사무실 등이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2월 초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시장 관련 글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스마트폰 등을 분석해 다른 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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