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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8 11:36
2017년 2월 28일 11시 36분
입력
2017-02-28 11:28
2017년 2월 28일 11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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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일보DB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28일 새벽 1시경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남식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던 2010년,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7·구속 기소)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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