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8 11:36
2017년 2월 28일 11시 36분
입력
2017-02-28 11:28
2017년 2월 28일 11시 28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일보DB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28일 새벽 1시경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남식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던 2010년,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7·구속 기소)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임신 원하는 여성이라면 ‘이것’ 반드시 끊어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선인 31명 배출한 ‘강성 친명’ 더혁신회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산채비빔밥이 7000원?…”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의 ‘훈훈’ 후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