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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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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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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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3)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 씨이고, 윤 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 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 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며, 이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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