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은 수리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개업하지 않았다”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변호사 개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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