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교육부의 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3만8092명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이 한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 등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대상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이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는 “이미 각 교육청에서 단순 가담자를 조사해 대상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에도 추가로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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