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국선언 참여 교사 포상·연수 대상 배제는 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17시 52분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교육부의 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3만8092명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이 한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 등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대상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이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는 “이미 각 교육청에서 단순 가담자를 조사해 대상자 대부분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에도 추가로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