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잦은 지역 겨울철 오리 사육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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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휴업보상제 추진

 정부가 A4용지 한 장 면적도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일생을 보내는 닭의 사육 환경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이후 밀식 사육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또 겨울철(11월∼이듬해 1월)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오리 등 일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0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AI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절차와 관련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란계(알 낳는 닭)의 법정 사육 면적을 늘리고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축산법상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0.05m²로 A4용지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상당수다.

 김 장관은 또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AI 빈발지에서 오리 등 일부 가축을 가을철에 도축한 후 보관해 겨울철 사육을 금지하고, 해당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휴업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적인 AI 방역 대책을 마련해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재수#겨울#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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