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독성 소독제… 매몰지 ‘2차 피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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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대책]대량매몰 169곳중 48곳 ‘관리 미흡’
정부 “처리방식 개선돼 피해 최소화”

 조류인플루엔자(AI) 사체 매몰지 가운데 매뉴얼을 어기고 사체를 부실하게 매립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독시설의 각종 화학물질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I 발생지역 169곳의 매몰지를 점검해 48곳에서 62개 미흡한 사항을 확인해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16∼20일 닷새간 이뤄졌으며, 총 434곳의 매몰지 가운데 1만 마리 이상 매몰된 곳만을 뽑아 시행됐다.

 점검 결과 관측정(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해 파놓은 샘)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3곳, 매몰지에 흙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곳이 10곳,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 가스 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체들을 비닐에 싸서 매립하는 ‘일반매몰’ 방식만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밀폐형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외부와 완전 차단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부패를 촉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매몰법이 고안된 만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매몰지에서도 악취 유출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사체 유출물 외에 소독제 사용에 따른 2차 피해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AI 발생지역을 드나드는 가축·방역 차량들이 소독할 수 있도록 만든 소독거점시설 284곳 중 180곳에서 농식품부가 권고한 소독제가 아닌 유독물질이 다량 함유된 소독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소독거점시설 37곳에 대해 ‘인근 하천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ai#조류인플루엔자#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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