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ASF’ 방역 비상…중수본, 설연휴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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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소독 및 검사·모니터링 등 예찰 강화
“귀성객 축산농장 방문 자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25일 충남 당진 송산면 무수리 한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관계자가 농장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날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며,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와 함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2025.11.25. 뉴스1
25일 충남 당진 송산면 무수리 한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관계자가 농장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날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며,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와 함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2025.11.25. 뉴스1
정부가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수칙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고병원성 AI, ASF 및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축산농가 및 대국민 방역 수칙 홍보와 함께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람·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수본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전·후인 13일과 19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 특히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매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 수칙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 포스터·현수막, 철도 역사 및 고속도로 전광판, 방송 자막 노출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전파할 예정이다.

귀성객은 △축산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 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고병원성 AI, 고위험 지역·사육 밀집 지역 중심 소독·출입 통제 강화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9월 12일 경기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43건이 발생했다. 현재 야생조류 개체수와 AI 검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발생 지역,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발생 계열사 관련 농장 중심으로 소독, 출입 통제, 검사·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농장, 사육 규모 5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 449호 등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관 제도를 2월까지 지속 운영하며, 농장 전담관은 사람·물품·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여부를 밀착 관리한다.

이 중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75호와 밀집단지 12개소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담당자를 정해 사람·물품·차량 등이 출입할 때마다 사전 신고,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에 대해 환경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2 /뉴스1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2 /뉴스1


전국으로 퍼진 ASF…예찰 강화로 조기 발견 체계 가동

올해 11건이 발생한 ASF의 경우에는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는 등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농장·도축장 검사·예찰, 불법 축산물 단속 등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환경·폐사체 검사를 통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한다. 전국 종돈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사체 검사를 우선 실시해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일반 양돈농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 숙소 냉장고, 장화·의복,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 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과 소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축산물 택배 수령과 농장 내 반입·보관이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구제역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했지만,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우선 발생 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지속 확인하고, 그 외 전국 소, 돼지 등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찰 체계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모든 축산관계자 또한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방역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농가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수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 감액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지방정부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시고, 행정안전부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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