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200억 원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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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명보험사에 중징계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약 2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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