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근해 불법조업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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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근해에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역별로 관행화된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업종·지역 간 어업 분쟁이 커지고 있는 데다 불법 조업의 유형이 최근 다양화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호흡기) 어선으로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어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역 경계(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무허가 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 행위와 갯지렁이 불법 채취도 단속 대상이다. 또 불법 조업이 예상되는 해상에 경비정을 투입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불법 조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조업 건수는 180건. 무허가 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 행위 77건, 어선의 타 지역(도계) 침범 무허가 조업 행위 58건, 갯지렁이 불법 채취 25건, 무허가 잠수기어선 불법 조업 행위 20건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도 현장에서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선 2, 3척을 투입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육상단속반은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의 국내 불법 조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50건, 지난해 392건이었다. 박정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담당은 “일부 어민 사이에 ‘먼저 잡는 것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어족 자원 고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14년 해경이 해체된 데다 해경 경비함정과 해수부 어업지도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데 집중 배치되면서 국내 연근해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연근해#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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