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년전 음주운전 중징계 간부, 총경 승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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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내 정직 1개월 처분
경찰청 “근무성과 뛰어나 선발”… 일선 “음주 청장 이어 또…” 뒷말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의 꽃’ 총경으로 승진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간부를 영전시킨 결과가 돼 경찰 내부 기강 해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기 총경 승진 인사에 포함된 울산지방경찰청 안모 경정(47)은 2009년 3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냈다. 안 경정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자 그 충격으로 그 앞 차량까지 연쇄 추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안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음주 특별단속에 나선 지 3일 만에 음주 사고를 일으켜 무척 유감스럽다.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징계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로 끝났다.

  ‘음주 총경’ 논란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현재 근무 성과가 뛰어나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총경 승진이 몇 해 늦어졌고 이후 모범적인 근무 태도를 보여 동료 직원도 수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찰관은 “가뜩이나 청장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영(令)이 안 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경찰을 승진시키다니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60∼80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난 총경 승진 인사 때도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간부를 승진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의 눈에는 음주운전이 큰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경찰이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려면 경찰 인사부터 무관용 원칙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박훈상 기자
#음주운전#중징계#간부#총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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