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강 다리와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한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와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불법 도장업체들은 자동차 펜더(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수리했다.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1대당 평균 2~5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도장은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 증가는 물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현 기자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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