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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재심서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28 14:45
2016년 10월 28일 14시 45분
입력
2016-10-28 14:28
2016년 10월 2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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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38·남)씨 등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3인조가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 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 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 이모(48·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사건 발생 약 17년 만인 28일 무죄를 판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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