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55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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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수천만원 웃돈 받고 팔아… 檢, 부동산투기사범 총 210명 입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정부세종청사 등 공직자 55명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자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넘겨 이득을 챙겼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해 모두 210명을 입건한 뒤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5년)가 넘지 않은 공직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자 9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일반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추가로 드러나 공직자는 총 55명이 적발됐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과 세종시 거주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했다.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들은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 실제로 동일한 주소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3100만 원의 웃돈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불법전매#세종시아파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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