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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용관 前 BIFF 집행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26 14:03
2016년 10월 26일 14시 03분
입력
2016-10-26 13:49
2016년 10월 26일 13시 49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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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허위로 협찬금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가짜 중개계약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회계실수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4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양모 전 사무국장(49)과 짜고 실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와 가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업체에 협찬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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