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으러 순찰차 몰고 긴급출동한 경관, 적색 점멸신호서 사고내도 신호위반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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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선통행권 인정” 공소 기각

 긴급 출동한 경찰차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오모 씨(37)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오 경장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0시 5분 적색 점멸신호가 깜빡이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몰고 가다 김모 씨(30)의 K3 승용차와 충돌해 김 씨가 다쳤다. 당시 ‘2인조 강도 용의자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던 오 경장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만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은 오 경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긴급 출동 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우선통행권이 인정돼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 경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만큼 공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우선통행권#공소#기각#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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