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세계 병역거부자 보다 많아”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20시 53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국제인권운동단체 앰네스티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가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는 1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오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국 정부는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한국인은 최소 399명으로, 전 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며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 거부는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곧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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