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무단결석하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가정 방문한다…아동학대 예방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5시 24분


코멘트
앞으로 아이가 이유없이 소속 어린이집을 무단결석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아이의 가정집을 방문해야 한다.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는 아이가 출석하기로 한 날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며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조기 관리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포천 입양 딸 학대·시신훼손 사건의 피해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4곳이나 다녔지만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무단결근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지나가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결석아동 대응을 강화한 것.

또 복지부는 민간 입양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에 따라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입양을 진행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받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따라 부모가 없는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하면 입양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교육을 받고 입양 허가가 난 후에도 1년간 관리를 받고 있다. 반면 민간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만을 받으면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별도의 교육이나 사후관리는 없다.

이 같은 허점 속에서 포천 입양 딸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피해 아동은 2년 전 친모와 양부모의 합의로 입양됐으나 양부는 절도, 폭행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어, 육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