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등 3명… 법원 “반성조차 안해” 징역 12∼18년刑

  • 동아일보

1심 “관사 머물며 범행 공모” 중형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학부모 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12∼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49)와 이모 씨(34), 김모 씨(3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공모해 여교사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겪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박 씨 등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아 엄벌한다”고 밝혔다.

 박 씨 등 3명은 5월 21일 오후 11시 16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 1시 44분까지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1, 2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다. 박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해 쓰러지자 몹쓸 짓을 저질렀다.

 박 씨 등은 1심 재판 4개월 동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여교사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짜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섬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 대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이들 3명이 22일 0시 10분부터 4분 동안 함께 관사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또 한 명이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다른 한 명은 관사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만화나 촬영 영상을 본 것도 공모 정황으로 봤다. 여교사는 이들의 범죄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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