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세균-지상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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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 운동원들이 4·13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지상욱 당시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정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 씨(52)와 정 의장의 지지자 김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30여 명으로 조직특보단을 구성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임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김 씨는 3월 2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정세균 후보의 조직특보'라 소개하고 밥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소 조직총괄본부장 홍모 씨(62)와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을지로동 협희회장 고모 씨(55)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지상욱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도리를 건넨 혐의다.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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