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설’ 이우환 화백 수사 무마의혹 현직 수사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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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 씨(56)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특정 화랑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화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 화백의 위작 매매에 관여한 혐의다. 또 이 화백이 위작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주장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씨가 권한 없이 이 화백의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했던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매한 골동품 판매상 이모 씨(67)와 위작 화가 이모 씨(39), 화랑운영자 현모 씨(66) 등은 각각 올해 7월과 5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 씨 등은 2012년 2¤10월 서로 짜고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 화백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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