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산부인과 업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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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린 정부의 결정에 일부 산부인과가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의회)'는 11일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부터 낙태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환자 몰래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최대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엔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도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부, 배우자가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강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 등 다섯 가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낙태 수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분리된 직선제산의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낙태 수술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강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임에 실패한 중·고교생 등 현실적으로 낙태 수술이 절실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암암리에 수술이 이뤄져 왔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무단 낙태 등 일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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