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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저지른 변호사, 1심 후 협회서 제명…‘확정 전 징계’ 첫 사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10 18:16
2016년 10월 10일 18시 16분
입력
2016-10-10 18:13
2016년 10월 10일 18시 13분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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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억 원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모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따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을 명백한 증거로 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심의 절차가 중지된다.
유 변호사는 2013년 모 종중 소유의 땅과 관련된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유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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