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 60대 노부부 살해’ 이웃집 대학생 징역3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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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교 휴학생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설모 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만취해 귀가하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 씨(67)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김 씨와 그의 부인 황모 씨(66·여)를 부엌에 있던 식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예전부터 전 어촌계장인 김 씨가 청각장애인인 자신의 부모를 하대하거나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부친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자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설 씨는 김 씨 부부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인기척에 잠을 깬 김 씨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그 죄책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설 씨가 범행 당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감경 사유로 인정됐다. 범행 직전 폭탄주 4잔과 소주 4~5병을 마신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0.172%로 나타났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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