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사 제재”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자살한 B 씨의 보험 수익자였던 A 씨는 2014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0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이후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올해 5월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교보, 삼성,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2라운드’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과 별도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jaj@donga.com·허동준 기자
#자살#보험금#소멸시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