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땐 최대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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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 조치된다.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령 안에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연구부정 행위를 징계할 때는 기존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그러나 연구부정 관련 규정이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징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령 안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해임-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연구비 환수 사유 각각에 대한 환수 규모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연구자가 사업비 환수 금액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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