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해외성매매 알선한 기획사 대표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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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2)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회사 이사 박모 씨(34)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 등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남성 재력가들에게 인기여가수 A 씨(29·여) 등 여성 연예인 및 지망생 4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5만8000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4년 8월에도 배우 성현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 등 여성 연예인과 지망생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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