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가해 부모 항소심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9일 19시 47분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의 가해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9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을 받고 있는 목사 이모 씨(47)와 계모 백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의 자택에서 중학생 딸(사망 당시 13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7시간을 때린 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 백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씨와 백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부부는 훈육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불상사라 주장하지만 보살핌의 대상이 돼야 할 자녀에게 이같이 가혹한 체벌을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숨진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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