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6일 90억 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로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청구 때보다 횡령 금액이 늘고 배임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혐의 액수가 20억 원 정도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 원대 횡령 및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08년 경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이 서울 히어로즈 구단 지분 투자금으로 20억 원을 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트레이드 자금, 광고 수익금 등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며 19억 원대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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