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학교 옆 호텔’ 관광진흥법 개정 6개월 만에 양평로에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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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교 옆 호텔’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들어선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옆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지 6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의 비즈니스급 호텔인 ‘시타딘 한리버 서울’이 지난달 30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2층(143실) 규모로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운영된다.

원래 이 건물은 오피스텔용으로 지어졌다가 호텔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자 아르샘디엔씨 사는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영등포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호텔 등록을 마쳤다. 시타딘 한리버 서울은 로비와 주차장을 개방형 구조로 만들고 유흥업소를 설치하지 않아 주위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22개소, 약 4600객실의 대기 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 호텔은 객실이 100실 이상이어야 하며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곧바로 관광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손가인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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