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6년…살인혐의 인정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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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근무 중 실탄을 쏴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 씨(55)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사죄와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죄) 무죄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1심에서 고려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이 바뀐 것은 없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구파발검문소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 수경(당시 상경)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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