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딸 살해 후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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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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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7세 자신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는 징역 15년, 집주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친모 박모 씨(42)에게는 징역 15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집주인 이모 씨(45·여)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 백모 씨(42·여)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체은닉죄로 기소된 이 씨의 언니(50·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 박 씨에 대해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던 박 씨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7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한 집주인 이 씨에 대해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초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경찰은 취학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두 딸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모 공장 숙직실에서 어머니 박 씨와 작은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2009년 1월 서울에 살다가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박 씨가 검거될 당시 작은 딸(9)만 데리고 있고 큰 딸(2004년생·사망당시 7세)은 소재불명인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에 처음 박 씨는 2009년 7월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 딸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하자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학대로 큰 딸이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여죄를 털어 놓았다.

이후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이고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혼자서 아이를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이에 박 씨는 “집주인 이 씨, 친구 백 씨, 이 씨의 언니와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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