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형’ 이경실 남편, 범행 후 피해자에 보낸 문자 보니…“죽을 짓, 부끄럽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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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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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50)의 남편 최모 씨(59)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최 씨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내용도 재조명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 A 씨(39)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채널A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최 씨에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에 괴롭다”며 “운전기사 분도 똑같이 말려주지 않았다. 고소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최 씨는 A 씨에게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형님한테는 죽을 짓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최 씨는 재판에서 A 씨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자신이 4차에 걸친 음주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A 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며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은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최 씨가 술에 다소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39)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문자나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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